월간복지동향 2024 2024-11-01   17511

[기획4]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김아래미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5년 보건복지 예산은 2024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7.7% 증가하였으나,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아동·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약 2조 7,196억 원으로 2024년 2조 8,238억 원 대비 3.7%가 감소하였다. 이는 2023년의 사회복지 예산의 아동·청소년 예산 감소 비율인 0.6%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매년 보건복지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아동·청소년 예산은 2023년 1.5% 감소, 2024년 0.6% 감소에 이어 2025년에도 3.7% 감소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예산의 감소는 원래도 적었던 보건복지 총예산에서의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을 2024년 2.4%에서 2025년 2.2%로 감소시켰고,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청소년 비중도 2024년 2.8%에서 2024년 2.5%로 감소시켰다. 

저출생이 현재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 현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 예산은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아동인구수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축되었다. 아동정책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416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86.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427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53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동·청소년 예산은 예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감소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증가하였다.

사업별로는 아동수당이 가장 크게 감소되었고,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약 10%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그 외 사업들은 사업의 양이나 질의 변화 없이 유지나 소폭 감소를 주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에도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다부처 아동·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2025년 아동·청소년 예산은 3조 9,922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만 예산이 감소하였고, 여성가족부 및 기재부의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부처 아동·청소년예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평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363억 원과 1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0.1%, 1.0%가 감소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등을 위한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예산은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여기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의 세부사업 중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인데,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감소(지방 80%→70%) 등에 기인하였다.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약 1,532억 원으로 2024년의 1,267억 원보다 20.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을 애초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 가구아동에서 차상위계층가구 아동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 등 실질적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가정위탁 지원·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2024년 대비 소폭(약 5억 원, 약 1.0%) 증액되었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50개소까지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7개소로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신규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사업은 2025년 예산이 약 57억 원으로 10.0%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 지역의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5년 약 1조 9,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감소하였는데, 이는 1,526억 원으로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생아 수의 자연감소 때문이다. 기본권 보장과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지급 대상 연령의 상향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동 인구의 자연감소로 확보 가능한 예산조차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24년 443억 원에서 2025년 예산이 약 435억 원으로 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이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예산은 약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를 위한 여비와 연구비 예산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2025년 약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억 원(약 6.1%) 증액되었다. 입양제도 개편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사무공간 확보가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다.

초등돌봄 사업 예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총 2,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2% 증가하였다. 이는 25인 이상 종사자 1인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었고, 종사자 인건비 단가가 2.6%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돌봄시설에 비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있음에도 전년에 이어 환경개선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평등한 양질의 돌봄 환경 조성이라는 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총 651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2.9%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2.5% 인상하고, 신규시설 물량을 전년 125개소에서 166개소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마을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초등돌봄의 수요-공급의 큰 격차를 고려하면 41개는 격차 해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준의 신규설치량이라 보기 어렵다. 늘봄학교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고학년 돌봄, 일시돌봄 등 마을돌봄에 대한 수요는 크고 공급은 적다. 마을돌봄에 대한 필요공급량을 엄밀하게 추계하고, 추가설치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정과제 44번1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의 단일임금 체계 적용에 대한 수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처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노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을 1인 추가했으나, 1인당 종사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인상되었고, 이는 임금 유지와 다름없다.

다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초등돌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예산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예산은 304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모자보건사업은 2025년 약 27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3.1% 증가하였다. 이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예산 순증 등 난임부부 관련 예산 증액이 주된 요인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약 77억 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0.7% 감소).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조 2,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이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5,134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9.7% 증가하였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대상을 확대하고(중위소득 150%∼200% 미취학 15%, 취학 10% 지원), 영아돌봄에 대한 추가수당 예산을(0~2세, 시간당 1,500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27.7% 증가)과 2024년(31.9% 증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증가 폭은 적지만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가정 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초등돌봄 시설의 개선 및 확충 수요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용효율성이 높은 아이돌봄사업만 증대시키는 것은 수요보다 효율성에 집중한 수요불균형적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은 5,528억 원으로 3.2%가 증가하였는데, 급여 수준을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주된 인상 요인이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사업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4.6%가 증가했는데, 청소년디딤센터 2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으로 17.6%가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인상(월 35만 원→월 37만 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구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289억 원이며,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였다. 세부사업 중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화된 시설보수 및 차량 교체 비용이 반영되었다.

결론

그간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은 정치권력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어 온 편이다. 여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가장 대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정책이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예산 편성이 수월한 반면, 한국에서는 정치권력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편이다.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은 2.2%에 불과하다.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가 현재의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라 하면서도 이번에도 아동·청소년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수십 년간의 복지예산의 증가 속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3.7%나 삭감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일부 정책에서의 예산 감축은 다른 아동·청소년 정책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 특히 가장 크게 감소한 아동수당의 1,526억 원은 다른 정책으로 이동시켰어야 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할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은 이렇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타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하므로,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수준으로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목표에 맞게 설치운영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아동·청소년들은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예산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다. 정책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동·청소년 인구수의 감소라는 위기를 아동정책의 질을 높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가의 과제가 된 만큼 약자인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월간<복지동향> 2024년 11월호(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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