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에 걸려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거나 피해주택이 방치되어 단전,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3회] 주택 관리·하자

2024. 6. 2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1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등은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의 첫 회차인 전세대출·보증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가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기준 및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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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1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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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1회)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사례 발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특별법상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 지점,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상이하여 피해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자산 기준, 건축물 유형,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별도 요건을 요구하여 대책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상 피해자가 대출 이용 시 제약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금융권이 재원을 출연하여 피해자 전용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이용 시 질권 설정 등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특례채무조정이 무력화되는 사례를 발표한 문성민 씨는 “저리대환 대출이나 경락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 않는 피해자들은 20년 무이자 특례채무조정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며 “이것도 이용할 수 없다면 고금리 대출이자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주택을 셀프낙찰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을 요구하면 피해보증금의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경매 입찰보증금,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모두 잃게 된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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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1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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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1회) <사진=참여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취소 및 이행 거절 사례를 발표한 정명교 위원(부산대책위)은 먼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계약서 위조, 임대인 변경·사망, 연락 두절로 인한 묵시적 갱신 등을 이유로 한 보증 취소와 이행 거절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실한 보증 심사와 서류 검증, 임대차제도상의 헛점 등에 의한 책임을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HUG 보증 취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에 나선 HUG에 대해 항소 취하 및 피해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락자금 및 저리대환 대출 거절 사례를 발표한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기존 대출이 있어서, 소득이 적어서, 해당 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어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서 등 대출이 거절되는 사유가 너무나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이전 신용대출, 고금리 일반 경락대출 등을 이용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한 피해자의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어도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많다며 정부가 발표한 LH 매입안이 구체화된다면 해당 사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기관의 토론 및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임형준 거시금융 팀장은 전세사기 문제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사의 검증 과정 강화, 임차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현석 개인보증처 팀장은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 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타부처와의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민 SGI서울보증 보상지원본부 본부장은 서울보증 질권 설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였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옥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팀장은 특례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 창구에서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책 안내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이번 전세대출·보증 분야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간담회가 순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7월 2일(화)에는 다가구·다세대 공동담보·신탁사기·불법건축물·외국인 피해자 분야를, 7월 4일(목)에는 주택 관리·하자 분야를 다룰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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