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EF20240701_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1)
2024. 7. 1.(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미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 중 14곳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 강세 속에서 한국 증시만 ‘주식 이민’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도 한국 증시가 박스피, 저평가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우리 기업이 경영자(총수)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도적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기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회 내에서 경영자(총수)의 전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면서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활동(공개 및 비공개) 및 주주제안 등 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주 관여 활동의 경우 그 대상회사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활동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주주제안이 이루어진 회사는 2개사(남양유업, 한진칼)이고,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된 회사는 4개사(대한항공, 남선알미늄, KCC글라스, 현대그린푸드)에 불과합니다. 이에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에서 국내채권과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 기준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은 각각 14.9%, 26.5%인데, 올해 말 목표비중과 비교했을 때 국내채권과 국내주식만 각각 2.9%p와 0.5%p 감소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말 기금 규모(1천101조3천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내년에만 국내채권과 국내주식을 각각 31조9천억원과 5조5천억원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을 금융기관에만 일임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기금화 추진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공적 구조화와 함께 기업 내부 구성원의 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감독과 규제, 사후적으로 피해 배상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DLF 사태, 홍콩ELS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국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충분하지 못해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7월 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감독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F20240701_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2)
2024. 7. 1.(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이날 참석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재벌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벌총수일가의 비리행위에 대해 형사범죄로서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죄는 ‘3·5법칙’으로 불릴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법상식에 어긋나는 무죄 결론을 받는 등 아무런 위하적 효과가 없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인다면 사법에 대한 신뢰와 국제적 자본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에 재직 중인 재벌총수일가의 경우 구속 및 수감되더라도 이사의 직위가 유지되고 보수도 지급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구속 기간 중 임원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범이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했지만 당시 법무부가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은 아니다’라고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을 예시로 들며, 특정경제범죄법의 규범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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