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기업의사회적책임

...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9. 21.(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자회견] 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 반대 한국거래소 의견서 제출 2015-12-17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 철회 촉구 2014-10-22 
기업의사회적책임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에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발송 2012-11-19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정보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10-07-04 
기업의사회적책임 [이슈리포트]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2010-05-02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토론회 개최 2010-04-29 
기업의사회적책임 [CSR기획강좌] 참여연대, 경제위기 속 기업의 역할 고찰하는 자리 마련 2008-11-26 
기업의사회적책임 7대 공기업, 노동부문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 미흡 2008-04-21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은 노동사회운동 재점화의 기회 2008-04-01 
기업의사회적책임 참여연대, 노동분야 기업 사회책임 평가하는 50개 지표 발표 2008-02-18 
기업의사회적책임 [토론회 자료집]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 2007-06-20 
기업의사회적책임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개최 20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