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소개(lb) 2025-05-02   46806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비정규직 축소, 차별없는 노동,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2007년 2월. 출범

노동사회위원회는 가속화되는 사회 양극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사회권 보호 운동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 정책 수립과 노동 행정 감시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2007년 발족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관행을 감시하는 노동행정’ 감시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노사관계가 후진적이고 노동시장이 왜곡된 원인 중 하나는 법과 제도의 미비 탓도 있지만, 상식 수준의 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노동관행에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무노조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데도,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근로감독을 감독하는 운동을 전개해, 비정규직 사용관행의 위법성과 근로감독의 허술함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근로감독의 강화만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채,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직·특수고용형태·파견·용역 등의 형태의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사회권과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고발과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생활임금 도입 촉구 활동을 시작해 각 지자체에 생활임금 도입이 확산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현장사안에도 연대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권 보호·확대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더 열악해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재해 근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개정 운동,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연대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확보

1)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고발과 노동조건 개선 활동

취약계층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대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더해 2012년 공공부문 저임금대책으로 생활임금 도입을 제안해 노원구·성북구와 함께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했고, 이후 다수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연대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활동]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활동(2024)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활동(2022~)
  •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운동(2002~)
  • 생활임금 도입 촉구 활동과 각 지자체에 생활임금 도입 확산(2014~2015)
  • 취약계층 노동실태 고발 경향신문 공동 연속 좌담회 ‘노동히어로’(2008~2009)
  •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힘내라 알바’ 캠페인(2002~2003)

2) 노동행정 감시

2006년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7년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 2010년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를 발표하면서 노동행정 감시 운동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근로감독 실태를 점검, 분석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주요 활동]

  • 임금체불 노동행정 분석 보고서(2017~2019)
  • 고용노동부 예산 분석 보고서(2018~2019)
  • 노조법 및 근로자참여법 근로감독 보고서(2015)
  • 최저임금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2011, 2015~2016)

3) 현장 연대

참여연대는 연대의 힘을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에 결합하고 있다. 주로 비정규직 문제에 연대하고 있으며, 제3자인 참여연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 중재를 위한 역할에도 힘을 보탰다.

[주요 활동]

  • 택배노동자 노조할 권리, 노동조건 개선 관련 연대(2017~)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연대(2013~2020)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활동(2009~2020)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2017~2018)
  •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관련 이랜드 불매운동(2007)
  •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연대(2008)

2.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재해 근절

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경기침체 속 많은 시민들이 소득 단절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하지만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인해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큰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노동사회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주요 활동]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촉구 고용보험법 의견서 발표(2014~2020)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 발표(2019)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2011)
  •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청원(2009-2010)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개정 운동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 법 제정 요구에 이어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이후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축소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활동]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활동(202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활동(2020)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2012-2014)
  • 인과관계 증명 책임 전환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원(2011)
  •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발표(2010)

노동사회위원회의 빛나는 성과

  • 생활임금 도입 운동(2012~2014), 노원구, 성북구 생활임금 도입(2012년)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2017)
  • 불법파견 관련 파리바게뜨 노사합의(2018)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2021)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2021)

연락처 : 02-723-5036
이메일 :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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