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에 걸려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거나 피해주택이 방치되어 단전,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3회] 주택 관리·하자

2024. 7. 4.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3회) <사진=참여연대>
2024. 7. 4.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3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의 마지막 회차인 주택 관리·하자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는 임대인, 주택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를 방치하는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단전, 단수, 누수, 하자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소방·전기·승강기 안전 관리마저 떠안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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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3회)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로 경기지역 피해주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손영덕 피해자(경기대책위)는 “피해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싱크대, 변기물이 역류했고, 결로로 곰팡이가 주택 내부를 뒤덮어 수리 비용만 백만원을 넘게 지출해야 했다”며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건물에서 동파, 천장 무너짐, 타일 파손, 벽에 나타난 실금 등의 하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시설 방치 문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한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은 “임대인이 시설 하자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의무를 방기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 대부분 법적 근거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관리업체의 유용, 임대인의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개별 임차인이 공용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 청소 등 용역업체 비용을 피해자들이 알아서 분담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비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택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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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3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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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3회) <사진=참여연대>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법률과 조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그 밖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조례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신속한 개입을 위한 피해주택 관리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2016년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공위탁관리를 진행한 선례가 있다”며 임대인 구속, 도망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만으로 다가구 등 모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건물 관리 및 하자 문제를 포괄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정부기관 참석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 팀장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피해주택 관리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자체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 또한 “법률상 조항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관련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태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제도기획팀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까지 떠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실 부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체납되어도 바로 단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할 해당 사업소 차원에서도 판단에 따라 단전 유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준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진단컨설팅실 처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해 공단이 관할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세 차례에 걸친 연속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예방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국회,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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