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되었으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피해구제 실효성 높이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2024.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문진석·염태영·이연희·황운하·윤종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9/2)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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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근거조항 마련, 피해 실태조사 명문화, 기존보다 진일보한 LH 피해주택 매입 등 주거안정 방안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LH 매입안에 대해 “경매차익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거나 없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지 못하고, 외국인 피해자 등 LH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재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공동담보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나 이미 경매가 끝난 임차인에게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빈 위원장은 LH 매입방안의 현실성과 투명한 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원활한 매입을 위해 LH 조직, 인력, 예산을 확충하고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매입 거절 사례,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 등을 검토하여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비롯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국회-피해자 및 시민사회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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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다음으로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이번 개정안의 LH 매입안에 대해 “주거 안정성 도모라는 의의는 있으나, 피해 회복 및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를 바라는 피해자의 수요와는 맞지 않고,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으면서 피해가 더 심각한 사람에 대한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고,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많이 투입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매차익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지원대책인데, 월세 지원금을 월 20만원이라 가정하면 2,400만원, 월 30만원이라 가정하면 3,600만원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비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30% 또는 피해자 결정 당시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중 적은 금액을 최소보장 기준 금액으로 하여 배당금, 매입 차액을 차감한 뒤 월세 지원 금액 대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할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강훈 변호사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등 감정평가 규정을 제정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피해자 4분의 3 이상의 요청)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명시하여 특별 규정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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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기존 특별법의 피해구제 대책이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는 중앙·지방정부의 소극적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또한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6호에 불과한 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법 미비를 핑계로 피해주택 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이후 나타난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소, 매입임대주택 재고 감소 등 정책기조 역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기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최소보장 미비 외에도 경공매 유예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다세대 공동담보, 임대인의 상속인 불명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무하고, LH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이나 무엇보다도 집값 대비 과도한 수준의 전세계약, 임대인-임차인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분리하는 등 구조적인 전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6호에 불과한 점에 대해 “절차상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되고, 경매가 진행되고, 제3자가 낙찰을 받은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신청이 많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경매 유예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인 팀장은 LH 또한 감정가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고, 매입 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된 만큼 이로 인한 사각지대는 많지 않을 것이고, 다가구 및 공동담보 등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권지웅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앞선 발제와 토론에 공감을 표하고 “특별법과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차별과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과 더불어 다중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공동담보 주택, 불법건축물 등 매입 자체가 어렵거나 매입 조치가 오래 걸리는 주택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우선매수권 유무 및 피해주택 거주 여부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 제공 프로세스 구축, 경매 유예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인력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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