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리규정 등 모두 합의사항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5개 핵심조항은 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권,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 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보자 소속기관에 부여 제보자의 신분보장,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 보상 등이다. 부패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보호장치를 모두 제외한 것은 부패방지법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자위에 단순 통보해 개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도 시민단체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패방지법은 사실상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을 의미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는 이날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 검토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의 핵심 문제의식은 검찰개혁이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담보 없는 재정신청 확대방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돈세탁방지법에 이어 국민적 여망인 부패방지법 역시 이렇듯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형해화되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책임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보다 단호한 시민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3일 낮 12시 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돈세탁방지법, 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하하는 등 혐의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엄격히 제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포함대신 계좌추적권 삭제
이에대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범죄자금의 금융기관 세탁을 분석해야 할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좌추적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분석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한 것은 사실상 사전통보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다시 여야 담합으로 자금세탁을 추척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는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을 만들려 한다”면서 “담합처리를 저지하고 올바른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통보제는 명시적으론 제외, 실질적으로 도입
여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분석정보는 선관위에만 제공하도록 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회계장부등만 요구할 수 있어 결국 회계장부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전통보제가 도입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민연대, “이건 돈세탁방지법이 아니라 돈세탁방조법”
사전통보제는 한나라당이 요구해왔던 것으로 정치인들에게 자금세탁을 은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는 사전통보제를 명분상 제외하고 혐의거래분석정보를 선관위에게만 제공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도입한 효과를 보도록 합의한 셈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여야 합의를 “최악의 담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는 이런 법안은 차라리 돈세탁방조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23일 오전 10시 시민연대 2차 의견서 제출, 인터넷 중계 예정
부패방지법 국회 통과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치권, 시민단체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는 23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부패방지법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여야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모니터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시민연대의 모니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혁입법제정’의 명분을 내세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부패방지법을 비롯한 몇몇 법안들이 과연 개혁입법이라 불릴 만큼의 내용을 갖추었는가”라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함령미달의 개혁입법의 처리와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당 정책연합으로 국회 과반수를 점하게된 민주당의 이상수 원내총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부패방지법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다음은 시민연대의 2차 의견서에서 나타난 부패방지법의 주요 쟁점들이다.
핵심내용은 다빼버리고, 이름만 부패방지법
여야는 당초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이나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 대신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패방지법’으로 법안명을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연대에서는 공직자윤리규정 등 핵심내용이 모두 빠진 법안에 이같은 법안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오히려 명분만 살리고, 내용은 모두 빠진 생색내기 입법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규정은 부패방지법의 핵심
여야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넣는 것은 “공무원을 부패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5년간 부패방지법을 거론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업무외 소득제한, 금지된 선물 목록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 취업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규정이 부패방지법에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
여야는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실여부만 확인키로 하고 조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만 적용하기로 하고, 기업등 민간단체에는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연대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 보복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 보복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신고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있음을 명시할 것, 기업등 민간단체 비리 신고자 신분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지녀야한다
여야는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두고,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기 3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시민연대는 추천권한을 분산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패방지위원회가 정부부처는 물론 사법부, 국회 등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행위를 신고받는 등의 활동을 하려면 위원장은 장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검사제 없는 부패방지법은 무용지물이다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권한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단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시민연대는 아무리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립적으로 집행할 수사기구가 없다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특별검사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민연대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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