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하하는 등 혐의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엄격히 제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포함대신 계좌추적권 삭제
이에대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범죄자금의 금융기관 세탁을 분석해야 할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좌추적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분석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한 것은 사실상 사전통보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다시 여야 담합으로 자금세탁을 추척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는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을 만들려 한다”면서 “담합처리를 저지하고 올바른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통보제는 명시적으론 제외, 실질적으로 도입
여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분석정보는 선관위에만 제공하도록 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회계장부등만 요구할 수 있어 결국 회계장부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전통보제가 도입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민연대, “이건 돈세탁방지법이 아니라 돈세탁방조법”
사전통보제는 한나라당이 요구해왔던 것으로 정치인들에게 자금세탁을 은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는 사전통보제를 명분상 제외하고 혐의거래분석정보를 선관위에게만 제공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도입한 효과를 보도록 합의한 셈이다.
시민연대는 이번 여야 합의를 “최악의 담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도, 수사할 수도 없는 이런 법안은 차라리 돈세탁방조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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