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핵심조항을 모두 합의사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 되기 위해선 ① 제보자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권 부여는 물론 ② 보복행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위원회) 산하에 특별조사국(special counsel)을 두어 직접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조사국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상 내부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등을 두어 강력한 독자적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 또한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어떠한 공익제보자 보호도 불가능한 만큼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행하거나 위원회의 원상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③ 제보자 보복행위 입증책임을 제보자 소속기관에 두고, 민간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되는 행위(보복행위)에 대해 호소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가 아닌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 비리를 신고한 공직자의 신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④ 민간인 제보자의 신분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둘뿐만 아니라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로 판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원상회복 요구 또는 고소고발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함을 명시해야 한다. 민간 비리신고자가 소속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공공계약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날 6인소위는 ⑤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 보상을 합의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패신고 보상제도를 채택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내부자의 제보는 실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통상 생계의 위협을 포함한 갖가지 정신적 물질적 위협을 수반함으로 적절한 신고 유인책 없이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만으로는 내부자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없었다는 국내외의 경험적 사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로 인한 예산절감 및 국고환수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예산낭비 환수액 또는 수익증대액의 15%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자위에 단순 통보해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는 등 당론차원의 어떤 책임성 있는 법개정의 약속을 회피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패방지법은 사실상 공직자윤리규정을 정한 법을 의미한다.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제외하고 비리신고에 대한 조사권도 갖지 않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다면 이 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여야가 이 법을 껍데기 법안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5년여 동안 부패방지법을 거론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적 과제로 제기되어온 공직자 윤리규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고 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부패방지법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날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 검토사항으로 처리한 특별검사제 또한 정치권 정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은 특검제를 배제하는 대신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재정신청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제의 핵심 문제의식은 검찰개혁이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담보 없는 재정신청 확대방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모든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남용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 대다수가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아무리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중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사기구가 없다면 그 법률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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