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위,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처벌, 공직자 윤리규정 등 핵심조항 대부분 누락시킨 채 심의 종결
– 공익제보자 보호보다 남발 우려에만 초점, 관련 처벌규정만 강화
– 특검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1.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사위 소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법사위 소위는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으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5개 필수조항의 대다수는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으며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도 핵심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2. 소위는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관련,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처벌토록 하는 방안, 제보자가 보복행위를 호소할 경우 그 입증책임을 보복기관에 두는 방안을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천정배의원만이 소위 끝 무렵 이상의 안건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 전부였다.
3. 소위는 또한 ‘처벌 ‘조항을 검토하면서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법상 무고죄(10년)보다 더욱 무거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해 버렸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액제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등의 명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허위신고에 중형을 부과하면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과연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소위는 ‘민간인제보자 보호’ ‘보상금지급의무화’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일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지급의 경우 그 액수의 범위와 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로서 기능할 지 의문의 여지를 남겼으며, 공직자의 경우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제보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리제보의 활성화할 근거를 약화시켜 버렸다.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사항을 제보한 것에 보상까지 하여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내부고발의 핵심은 ‘직무상 외압이나 상급자의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것이므로 비록 공지자라하더라도 그 보상한도를 제한한 지언정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익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자체를 없앤 것과 다름없다.
5. 여야는 ‘특검제’에 대해서는 기본입장만 확인한 채 최종 당론확정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천정배의원, 송영길의원 등 특검제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특별검사부)’를 제안했으나 검토되지 않았다.
6.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최소한의 공익제보자보호장치조차 포함되지 않은 부패방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주장을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조차도 인색한 여야의 태도에 절망한다. 내부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이러한 생색용 법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개혁입법’의 명분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법안을 종합적 부패방지법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최소한의 내부고발자보호법도 아닌,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되는 ‘허수아비 부패방지위원회법’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이 생색용 빈껍데기 법안의 처리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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