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5-08   1493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초석을 마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되어 있는 유사 소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한다”며 “판공비를 사용한 선물, 격려금, 식대의 사용내역과 이를 지급받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판공비 공개에서 순수한 개인의 인적 사항은 제외한다”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판공비 공개 소송 등 유사 소송이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되어 있다”며 “판공비 이외에도 다른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변호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가뜩이나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예산집행서류를 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 판공비 관련 예산 집행 서류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은 서울시 이외에도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제주도내 5개 행정기관과 전남과 광주의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공개 소송은 모두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 제한’이라는 제한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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