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우리사회 공정성과 조세형평성 심각하게 훼손, 폐기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어제(12/21)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0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마저도 축소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세입 기반을 축소하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분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상위 1%가 70.8%, 상위 10%가 95% 가량을 납부합니다. 즉, 현재 과세 대상 상위 10% 이상이 95%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10억 원 미만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 2년간 일시 유예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게다가 2022년말 국회는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른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선 국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담세력 있는 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은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는커녕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조세형평성과 우리사회 공정성마저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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