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로 가는 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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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는 6%,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은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
수십 억, 수백 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일정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백 억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채권이나 ELS·DLS 등 파생상품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 사이 부의 대물림,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과세상의 공정성, 형평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을 바로잡고자 2020년 도입된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전면 과세하되, 국내 주식 등은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2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각각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통합하여 계산하고, 5년까지 손실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양당에 의해 2025년 1월로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돌연 폐지를 선언한 뒤 계속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넓혀오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축소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전반적인 자산과세의 후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원칙의 실현, 노동소득-자산소득 간 조세형평성 제고, 자산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주식시장 악영향’, ‘해외 자본 유출’, ‘사모펀드 감세’ 등 사실과 다른 억측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Q&A 이슈리포트, 쇼츠 등으로 정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4. 9. 2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24. 11. 7. 국회 소통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및 시행 촉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24. 11. 1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 촉구 교수연구자 335명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세제입니다. 2019년 7월, 당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같은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같은 결정을 전격적으로 뒤집는 유예·폐지안을 검토하더니 급기야 합의와 약속을 깨고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거대양당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 논평을 내고 예정대로의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 11. 7.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1%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는 모두 ‘민생’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부자감세를 비판할 명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산과세 축소는 물론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 합리적인 금융세제 개편 자체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회 여야가 합의로 도입한 1% 주식 부자 과세마저 한 순간에 백지화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복지 확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과 대안을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폐지 입장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인 시위,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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