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유예 검토 즉각 중단하라

1% 슈퍼개미 위한 금투세, 한 차례 유예로 이미 수 조원 세수 손실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 과세원칙 바로 세워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4/24)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말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25)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언급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한 차례 유예를 합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예는 폐지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의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다.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 1,400만 명의 개미투자자 중 주식을 통해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는 경우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세가 또다시 유예된다면 1% 슈퍼개미에게만 혜택을 주고, 연평균 1조 3,44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 이상 유예와 폐지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금투세는 자산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과세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상장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사업·이자·임대소득처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이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이를 가로막는 것은 조세정의에 대한 훼손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심각한 세수결손은 국민 전반의 세부담 증가와 사회복지 예산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실적 대비 양도소득세는 45.5%, 종부세는 32.4%, 법인세는 22.4%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1.7조 원 증가했다. 또,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져 2023년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17.2%를 기록했다. 2023년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까지 2.9조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전망된 바 있다. 한차례 유예로 이미 수 조원 손실을 본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소득자와 서민과의 소득·자산 격차를 벌리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 유예라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폭주에 다시 한번 발맞추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금투세 간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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