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상법 개정은 유야무야, 민주당의 이중행보
선택적 윤석열표 세법개정안 처리, 민생 안정에 역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2/10) 본회의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산안 처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폐기되어야 한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형해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민생의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논의를 거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대안이 없다.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 등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우고 민생을 채우는 것이지, 선택적인 부자감세의 이행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윤석열표 부자감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결별할 것을 촉구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현 정부 집권 5년간 83.7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더 큰 문제는 그 감세효과가 차기 정부에도 전가되어 무려 100조 원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단순히 세수감소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가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데다, 금융상품별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는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조세 공평과 조세 중립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후진적 금융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유형에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원칙 훼손과 자본이득 과세 약화, 자산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중요한 결정이 얼마든지 번복될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훼손시켜 향후 정치 전반에 불신을 조장할 것이다. 후진적인 과세체계를 지속시키고, 세수만 감소하고 조세정의도 훼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중요한 건 방향과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갈지자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한편으론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연거푸 표결에 부쳐지는 비상상황에서도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약속한 상법개정은 유야무야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며 윤석열 퇴진 이후에 들어설 정권도 부자감세와 재벌친화적인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입법화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달 만에 공약을 뒤집고, 올해 총선을 앞두고 충동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부자감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조속한 윤석열의 탄핵과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안의 전면 폐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 제고 위한 상법 개정이다. 불평등을 심화해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데다 금융세제 선진화를 가로 막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표 부자감세 동조일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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