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AI예외주의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능한 AI,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AI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그 통제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인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과제를 선정하였고,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9/17)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위치, 취향 등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박탈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 통과에 개보위가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개보위가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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