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2000년 11월. 출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0년 11월 9일, 300여 명의 법학교수, 변호사,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이 공익로펌을 표방하며,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익을 위해 공익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공익소송이나 행정과정에의 관여, 조사, 연구, 입법로비 등의 활동으로 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공익법제 입법운동, 특히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주력하는 한편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공익소송 영역으로 장애인차별 관련 기획 소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이 센터 운동의 주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 보장 활동에도 집중하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 12조에 근거, 주요기관인 대통령 관저, 국회, 각급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가 번번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막혔을 때, 기민하게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바탕으로 촛불집회가 주권자 선언의 장으로서 무사히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권 보장, 특히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는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연대활동 등 일찍부터 국가권력으로부터 프라이버시권 보호 운동을 해 온 연장선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사회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 디지털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활동은 ▲집시법 11조,12조 개정 등 집회의 자유 보장,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무단활용 등 감시,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시민사회 대안 마련,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연대활동 등입니다.
주요 의제별 활동
1.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집회 장소는 집회 성패의 주요한 요소이지만 현행 집시법 11조, 12조 등은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제한되고 있다.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라는 가장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의 전제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승소확정(2024년)
-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를 집회 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시행령안 반대 캠페인 진행 및 의견서 제출(2023년)
- 국가 주요기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국회와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2022년)
- 박근혜퇴진국민운동본부가 경찰로부터 받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5회에 걸쳐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인용결정(2016년)
2.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보장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 보장, 특히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는 디지털시대 정보인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빅테크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을 새롭게 감시하고 있다.
[주요 활동]
- 빅테크기업들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표적광고(맞춤광고) 활용 행태 문제점과 대안 마련 활동(2021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의권을 약화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활동(2019년~2020년)
- 열람권, 정정요구권, 삭제권 등 주요권리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20년)
-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 헌법소원(2016년 제기,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사에 대한 열람청구 소송 및 국정원, 경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법개정운동 진행(2013년~현재)
3. 국민의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와 공존하는 AI를 위한 인공지능법 시민사회 대안 마련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리함과 최적화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등 인공지능의 편익에 가려 인간 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데이터센터 운영 등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 AI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하는 AI 규제법 마련 요구(2021년~)
- 법무부-과기부의 출입국 얼굴인식 AI 식별시스템 헌법소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2022년)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12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2021년)
4. 표현의 자유 보장
1)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일률적용 개선 활동
현행 민사소송법 98조는 소송에서 패소한 패소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인권침해, 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익소송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 소송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위축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 민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견서(2022년)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2021년)
-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무부, 대법원, 검찰에 제출(2020년)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제출(2018년)
2)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 보장 활동
2008년 이명박정권 이후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진 언론탄압,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의 파업 등 저항운동에 함께 연대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2024년)
- 한 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발표(2024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편파심의 직접 방청을 통한 기록, 폭로 활동(2024년)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활동
형법 307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권력자에 대한 비판보도, 의혹제기, 제품 품평, 미투 운동동참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해 언론보도 위축, 공익제보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경찰, 보수우익단체 등이 권력자 대신 고발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
-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 입막음 시도 규탄 활동
-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이슈리포트 발행(2016년)
공익법센터의 빛나는 성과
-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2024년)
-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승소(2019년)
- 이통사들의 수사기관 통신자료 공개 내역 공개 소송 승소(2018년)
-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2018년)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불합치결정(2016년)
-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2016년)
- 세상을 바꾼 참여연대 공익소송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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