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25-01-17   10639

[논평]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또 승소

베트남전 종전 50년, 가해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오늘(1/17) 법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 생존자이자 원고인 응우옌티탄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은 존재 자체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생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을 이어가며,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혀왔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재판의 결과를 뒤바꿀만한 그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자료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공개를 회피했다. 한국군의 퐁니 마을 진입과 퐁니 마을 주민에 대한 공격을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베트콩 등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여 원고 등 퐁니 마을 주민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장 공격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앙정보부 자료 등 이 사건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는 보유 자료의 증거 제출을 거부·회피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이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하고,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끝내고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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