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로 제한하는 (일반)행형법시행령과 달리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반형사피의자와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추가로 10일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역시 (일반)경찰에서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미 20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위헌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조 대령은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계속 침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침해를 당한 기본권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변호인단은 가족면회를 제한하고 군경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군법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조주형 대령은 9일 군사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18일에는 구속기간 10일이 연장되어 지금까지 특수전 사령부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신청서를 제출한 이덕우 변호사는 “위헌판결이 3월 28일(연장만료기한) 전에 나온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계룡대 군사법정은 변호인단이 21일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물었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