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승계 목적 합병 위한 불법행위들, 전원합의체와도 충돌하며 무죄 판결
재벌기업에 ‘삼성 사례’ 용인, 대부분 언론 판결 의문 없이 삼성 대변해
ISDS 구상권,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삼성생명 문제 등 쟁점 해결해야

20250725_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7)
2025. 7. 25.(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7/25)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상훈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형사재판 경과와 판결의 의의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언론의 친재벌적 보도행태의 문제점과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기획된 승계 작업이었으며, 이 회장은 낮은 지분율과 불안정한 지배구조, ‘경제민주화’ 입법에 직면하자,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합병 청사진인 ‘프로젝트-G’에 따라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합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병 목적 은폐, 허위 시너지 과장 공시 △바이오젠 콜옵션 등 투자자 위험 은폐 △인위적 주가 부양 위한 허위 공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국정농단 통해 국민연금 동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회장이 최소 3.1조원~최대 4.1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2,164억 원 손실을 입었으며, 정부는 ISDS 제소로 메이슨에게 약 946억 원 배상하게 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민연금공단의 주주대표소송 지원,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무성 강화 및 기업결합 심사 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질서 왜곡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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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 회장이 연루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수사와 기소, 1심 판결이 과도하게 지연됐음을 지적하고,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부족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특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노 정책위원은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배치되는 등 이미 앞선 다른 재판들에서 인정된 합병 목적의 부당성이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과 합병의 연관성, 로직스의 ‘사후적 정당화’ 분식회계 등을 인정하지 않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편법적 지배권 승계를 막으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같은 공식적 거버넌스 기구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거버넌스 개선 및 지분구조의 구조적 문제 해결, 국민연금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병의 진정한 목적이 후계자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상 목적’을 명분으로 끼워 놓기만 하면 정당한 합병이 되어 처벌 받지 않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 분야를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몰아준 후 나중에 지주회사에 합병시켜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CJ그룹, 하림그룹, 사조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삼성과 유사하게 총수일가 후계자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위해 후계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 놓은 다음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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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됐고 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대부분 언론사가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재계 입장이나 이 회장 변호인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상고 포기 및 이재용 사면론을 종용할 뿐, 법원 판결 내용의 문제점을 말하는 의견이나 사설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처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 후에도 언론은 ‘잃어버린 9/10년’, ‘사법 족쇄’ 등 자극적 제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회장을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작 이 회장이 2020년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실상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노조 파괴에 대해 인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광고주인 삼성에 종속된 언론사들이 카르텔화되어 무노조 초법적 경영, 전근대적 경영세습, 이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현물납세의 ‘사회 기부’ 미화 표현 등 삼성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삼성에 대한 미담과 찬양만 전하는 현실을 되짚으며, 언론이 일반인 수사와 기소, 상고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사건에서처럼 똑같이 적용해 보도해야 재벌을 봐줬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 불법합병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삼성생명법 및 삼성화재 회계 기준 변경 문제 등 아직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로직스가 제기한 증선위 제재 취소 행정소송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된 판단이 나왔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주주들의 민사소송에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삼성 불법합병과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도 주주 피해가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손배 청구 대상에서 불법합병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거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만들었음에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평가 기준을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면서 규제를 형해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이나 행정소송, 삼성생명법 및 점진적 매각 조항과 매각계획 확인 조항 등 추가, 매각 유예 시 가상의 매각차익 점진 배당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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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참석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재벌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재판부와 삼성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언론을 비판하면서, 이 판결은 다른 재벌 대기업들에게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용인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아직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며, 정부에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삼성생명에 대한 제도적 특혜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좌담회 개요
▣ 붙임2: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개요

  • 제목 : “뇌물은 유죄, 승계목적은 무죄? 이재용 회장은 왜 뇌물을 줬나”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
  • 일시장소 : 7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훈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삼성 불법합병 사건 경과와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남은 과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삼성 불법합병 판결의 쟁점과 한계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삼성 불법합병 판결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친기업·친재벌적 언론보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삼성 지배구조 개혁과 유배당 계약자 배당 :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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