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
✨정책과제1.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가칭) 제정
✨정책과제2. 계엄법 개정 등 국가긴급권 축소와 제한
✨정책과제3.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새정부과제]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가칭) 제정
현황과 문제점
-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적 조치로 <내란특검법> 과 <(가칭)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이 시급함. 12.3 내란 이후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되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두 차례 모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입법이 좌절되었음. 새 정부 출범 후인 6월 5일, 세 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음.
- 12.3 비상계엄과 내란 발생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군과 경찰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음. 경찰은 지금까지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하여, 이 중 윤석열을 포함한 8명을 검찰에 송치, 18명은 공수처 등에 이첩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중요임무종사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총 20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임.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총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내란 수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런 만큼 내란특검법의 그 동안 수사를 피해간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에게 제기된 범죄 의혹들과 외환죄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함.
-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어 수사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란죄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기소 대상 범위를 축소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에게 내란의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임.
-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내란특검법 이외에도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살펴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폭넓게 제안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함.
- 12.3 내란은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군을 동원해 벌인 친위 쿠데타(내란)로 내란에 가담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수사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러 공직을 차지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필요함.
- 이에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와 별개로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 기록하고,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내란에 가담했거나 은폐, 비호한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 나아가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추진] 통합의 정치,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등
- 내란특검법 등을 세부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내란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6/5)됐지만 내란특별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입법논의가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내란관여 및 은폐 의혹 공직자 진상조사 거쳐 직무정지 및 공직 박탈
- 내란 이후 여전히 내란 가담자(수사 대상자)들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내란의 전모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왔음.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내란 가담의혹이 있거나 수사를 은폐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은 새로 제정될 내란종식특별법에 따른 내란진상조사기구의 조사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은폐에 가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
- 내란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 있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등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관련범죄의 은폐나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자들이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함.
2. 내란특검법의 신속한 시행, 특검의 추가 수사 및 공소유지
- 12.3 내란 수사의 확대 및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내란특검의 도입이 시급함.
- 주요 수사 대상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
- 주요 수사 범위 :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관련자, 군 관련 중간 지휘자, 선관위 침탈에 관련되어 있는 검찰(검사)과 국정원 관계자, 12.4 안가회동 참가자(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등)
3.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 법안명 :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역할 :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기록,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공직 퇴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특징 :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은폐, 비호한 자들을 확정하여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공직에서 퇴출시킴.
- <내란종식 특별법 개요>
| 구분 | 세부 내용 |
| 법안명(약칭) |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 특별법) |
| 진상조사기구 |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기구 위상 |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기구 |
| 심의의결 대상 | 12.3 내란의 진상 및 책임규명에 대한 사항(청문회 포함)12.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처벌 및 징계, 공직 퇴출 등 면직 대상)에 대한 사항내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국가기관의 사과, 내란 관련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12.3 내란의 영구기록에 대한 사항 |
| 조사 범위 | 12.3 내란 범죄 행위와 비상계엄 준비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12.3 내란, 비상계엄의 가담자 및 관련자의 확인을 위한 모든 사항내란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 |
| 활동기간 | 조사개시후 1년 6개월6개월 내에서 연장가능6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 |
| 조사기구의 권한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조사권한 고발 및 특검요청권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자료제출 거부 못하게 함(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재판중 자료 문서송부촉탁조사방해행위 제재규정내란 관련 자료 정리 및 보존중간조사 결과 등 대국민 보고 절차 제도화 |
| 공익제보 보호 및 책임감면 조항 등 | 내란행위 진상규명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을 둠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을 둠조사 협조자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을 둠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예외 규정을 둠 |
관련 부처 : 특별검사, 법무부, 검찰청, 행정안전부, 공수처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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