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1-10-05   1750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권력기관의 직무감찰을 살펴보는 두번째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내부의 직무감찰을 통해 4명의 공직자를 징계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국기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직무감찰은 부실해보입니다.

 

사실상 ‘사정기관’, 그러나 정작 내부에 대한 직무감찰은 부실해

감사원 내부의 공직윤리를 담보할 기구와 제도 시급해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감사원의 내부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체적인 내부의 ‘직무감찰’ 등에 의해 비위 등이 적발되어 징계조치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붙임4 참고). 또한 같은 기간 ‘자체감사’ 결과, 신분조치된 사례도 2018년 ‘재무감사’에서 주의조치된 1건에 불과했다(붙임1 참고).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써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받고 있으나, 스스로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조직 내부의 공직윤리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헌법」(법 제97조)과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국가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단순히 비위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과 법⋅제도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감사원은 또한, 직접적인 감사와 감찰 뿐만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심사⋅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감사원의 내부감찰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지, 감사원의 내부감사⋅감찰기능은 평가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기본적인 공직윤리는 물론,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담보하거나 개선할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감사원 직제 상 감찰담당부서(감찰관)가 감찰을 수행해 적발한 인원과 조치결과를 보면, 총 10명을 적발했고 1명에게 견책, 3명에게 감봉, 2명에게 강등, 4명에게 정직을 조치했다(붙임2 등 참고).

 

이를 적발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찰 등 감사원의 외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징계결과는 6건, 감사원 내부에서 적발되어 징계조치된 결과는 4건이었다(붙임4 참고). 감사원의 외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징계조치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유실카드 사용, 강제추행 등이 확인된다. 감사원의 내부감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비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통보받은 사안을 조치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

 

검찰의 <2020 범죄분석>(붙임5 참고)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된 감사원 소속 공직자는 8명 있고, 이들의 혐의는 성폭력 1명, 폭행 2명, 직무유기 1명, 명예(명예훼손/모욕 등) 1명, 권리행사방해 1명, 도로교통법 1명, 기타특별법 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 범죄분석>을 보면, 14명의 감사원 소속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이들의 범죄혐의는 폭행 4명, 문서(위조) 3명, 공무행사방해 1명, 무고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명, 도로교통법 3명으로 확인된다. 정원이 1,080명(2021년 2월 기준)인 감사원에서 최근, 한해 8명, 14명의 피의자가 확인되었는데 2018년 이래 3년 6개월 동안 내부의 직무감찰을 통해 드러난 비위가 4명이라는 사실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직제 상 감사원 내부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은 검사 출신 외부인이 2020년 10월 임명되었고, 감찰관 소속 담당자는 14명이다. 감찰관 소속 감찰 담당자들은 직제상 별도의 팀 혹은 부서의 구분은 없이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업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 역할과 위상에 있어 공직자들에게는 검찰과 비교되는 권력기관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 직무감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인원과 독립성 전문성 등 권한과 기능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부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 붙임1 “2018년 부터 2021년 6월 말(30일),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로서 신분조치 건수, 인원수, 결과 등”

▣ 붙임2 “2018년 부터 2021년 6월 말(30일), 감사원 직제 상 감찰담당부서(감찰관)에서 실제 수행한 감찰의 적발인원과 조치결과”

▣ 붙임3 “2018년 부터 2021년 6월 말(30일), 감사원 감찰담당부서(감찰관)에서 실제 수행한 감찰의 종류와 이름, 감찰결과, 조치요구 제목과 종류, 실제 조치결과”

▣ 붙임4 “2018년 부터 2021년 6월 말(30일), 감사원 내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결과와 국무조정실, 경찰 등 감사원 외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결과를 구분하여 위반내용과 조치 결과”

▣ 붙임5 <2020 범죄분석>의 일러두기 중 ‘피의자통계원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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