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1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철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 · 한상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오늘 (12/1, 목)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발한지 한 달이 넘었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현재까지 경찰 · 소방 · 지자체 공무원 등 피의자 18명을 입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 수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을 대상으로 집중된 반면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 ·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상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이 경찰 지휘부와 이상민 장관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1201_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1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22. 12. 1. (목) 11:00,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진행 및 발언자
    • 사회 : 서채완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공동간사
    • 여는말씀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수사촉구 발언 1 : 윤복남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팀장 
    • 수사촉구 발언 2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수사촉구 발언 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수사촉구서 논지 소개 : 이창민 변호사 / 민변 ‘10·29 참사’대응TF 공동간사
    • 수사촉구서 제출
    • 발언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담당 : 서채완 변호사 pipc@minbyun.or.kr 02-522-7284)
    •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담당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power@pspd.org 02-723-5302)

▣ 보도자료 원문 보기

20221201_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1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철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수사해야 할 이유와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촉구서 (별첨자료 제외)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촉구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수사촉구 대상자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등
  • 윤희근 / 경찰청장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등
  •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등

2. 수사촉구 혐의사실의 요지

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전보고를 받고도 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

경찰청이 작성한 2017-2021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분석과 종합치안 대책(별첨3)에 의하면 경찰은 2017-2021년 핼러윈 축제 당일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경비대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책을 수립함. 특히 2020년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위해 “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계획을 세우고, 실행함. 그러나 2022년에는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에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경비대 배치 등의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적어도 경찰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2017-2021년 대책을 세웠던 경험에 비추어 2022년에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등 불법범죄 대책만 수립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음.

한편, 용산경찰서에서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경비대 배치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명칭의 보고서(별첨4)를 2022. 10. 26. 경찰청에 보고함. 따라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 정보 등의 책임자를 비롯하여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조사가 필요함.

나아가 행정안전부 역시 위와 같이 2017-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청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가 있는바, 2022년 대규모 인파 운집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행정안전부 재난담당자는 물론이고, 행안부장관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안부 재난관리담당자가 사전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나.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과 압사사고 우려에 대한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도 긴급 기동대 파견 등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

112신고에 따라 코드 0, 1 등 출동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접수되는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11번이나 출동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거나 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또한, 상황실에는 주말에도 통상 10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일 4명의 상황실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류미진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 서울청이나 경찰청 다른 상급자에게 당시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려움. 또한, 류 총경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조회를 통해 당시 상부인사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112지령망 무전 녹취록에 의하면 저녁 6시 34분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직후 참사 직전까지 용산경찰서 112지령망 무전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전을 경찰들 사이에 모두 20차례나 주고 받음. 즉, 무전으로 드러난 보고와 지시 내용을 보면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은 당시 이태원 현장을 모를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

서울경찰청 112지령망 무전 내역을 보면 밤 9시1분 “지시번호 10602번으로 대형사고 및 위험방지건이 있는 상황”이라며 “핼러윈 이태원 관련하여 확인을 잘 해주시고, 질서관련 근무해 달라”는 언급이 등장함. “대형사고”발생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이나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려움.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한편, 여의도 벚꽃 축제에도 영등포경찰서 소속 15명의 정보보고관(정보경찰)이 축제현장에 나가 경비대와 연락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했는데, 참사 발생 3일 전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용산경찰서에서 정보보고관이 단 한 명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임. 또한, 핼러윈 축제 당일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다. (보고를 받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안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위와 같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서울경찰청장 – 경찰청장 – 행안부장관의 관련 법령상의 직무수행 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의 법적 책임을 묻는 핵심 쟁점임. 그런데 모두 보고를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이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여 상당한 수의 경비인력을 배치한 경험이 있었음. 특히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정보보고가 3일 전에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가 되었음에도 경비인력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음.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112지령망 무전 녹취록에 의하면 참사 당일 6시 34분부터 참사 직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무전이 경찰들 사이에서 20차례나 오갔고, 서울경찰청 역시 무전을 통해 이미 9시경 “대형사고”발생에 대해 인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즉, 지난 5년간 사전에 대비한 인파 관리 대책을 올해는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대형사고”를 이미 참사 발생 몇 시간 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2022.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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