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두 달 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의 시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영장도 구속영장도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더니 탄핵심판에서도 연일 궤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윤석열의 헛소리와 거짓말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쌓여가는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수많은 윤석열의 거짓말 중 꾸준히 반복하는 거짓말들, 가장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한 거짓말들을 일부 뽑아봤습니다. 내란 관련자들의 배치되는 증언 등, 윤석열이 헛소리로 극구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실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윤석열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이 ‘거짓말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1. “계엄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 투입만 지시했다”는 거짓말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2024.12.12. 대국민담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2025.1.15. 체포 직전 자필 편지)
2024년 12월 중순 국방부에서 밝힌 동원 인원만 해도 약 1,500여 명이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소장에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중략) 폭동을 일으켰다”고 썼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방탄복, 야간투시경 등 작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 약 18만 발이 동원되었고, 그 중 차량에 적재되어 외부 반출된 탄약은 5만 발 가량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 “피고인(윤석열)은 (…)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 약 18만 발로 파악” (2025.2.1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위원회)
-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이 중 국회 울타리 내에 48명, 특전여단 1공수 277명, 707특임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체포조, 정보사령부 8명 선관위 서버, 정보사령부 HID 7명, 여기까지 749명입니다. 그리고 3공수특전여단 231명, 9공수특전여단 211명.” (2024.12.10., 허영 의원, 국방위원회)
- “국방부가 현재(24.12.16.)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 명 수준” (2024.12.16.,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2.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적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2024.12.12.대국민담화)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025.2.11. 탄핵심판 변론, 배보윤 윤석열 측 변호인)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봉쇄했다가 잠시 해제했지만, 이후 포고령이 발표되자 다시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다. 계엄군도 국회의원들의 장내 진입을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국회 담장을 넘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모습을 국회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격했고 SNS로도 공유됐다.
- “피고인(윤석열)은 2024. 12. 3. 23:40경 마○○(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20경 마○○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2025.2.6.,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언)
- “피고인 차○○(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피고인 자○○(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의 대통령 가○○(윤석열)의 국회 통제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지호·김봉식(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3.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 적도, 구금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짓말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2025.1.14. 헌법재판소 제출 2차 답변서)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2024.12.6. 대통령실 입장. 2분 뒤 취소됨.)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검찰에 체포 관련 지시 및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도 진술한 바 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 “피고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라○○에게 전화를 하여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대통령 가○○(윤석열)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홍장원)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 “대통령 가○○(윤석열)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3경까지,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 자○○(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지호·김봉식(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 “또한, 피고인 라(여인형 방첩사령관)는 2024. 12. 3. 23:00경 (…)qqq단장 녀(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하 대표, 두 국회의장, 루 대표, 무, 냐, 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여인형·이진우(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 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2024.12.10.,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국방위원회)
4. “위헌적인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의도도 아니었다”는 거짓말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12.12.대국민담화)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때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 (2025.1.14. 헌법재판소 제출 2차 답변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2.3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윤석열은 포고령, 특히 국회 등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1호와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호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김용현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김용현이 잘못 베껴쓴”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용현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자신이 썼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현은 변호인을 통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 며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을 윤석열이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 김용현이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권 당시의 포고령”(1987년 9차 개헌 이전)에서도 국회나 정당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계속해서 피고인(윤석열)은 나○○(김용현)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나○○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나○○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에 나○○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 (…)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 (2025.1.16., 이하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하지만, 실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을 살펴본 결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콕 집어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 10여 차례 발표됐던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2025.1.15., KBS, 윤 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따져보니 전례 없어)
5. “아무 사상자나 피해 없이 계엄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는 거짓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12.12. 대국민담화)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계엄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12월 초 국회 사무처 추산으로만 6천여 만원이며,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한국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작년과 올해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했고, 이렇게 하향된 성장률을 GDP로 환산하면 무려 6조 3천억 원이 공중분해됐다. 게다가 계엄의 여파는 서부지법 폭동이 보여주듯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한 것이다. 실패의 결과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있었던 비상계엄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지난 12월초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 등가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하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3/4분기에 개선되었던 소비가 4/4분기 중에 회복세가 다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올해 1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 한국은행 조사국은 작년 4/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예상 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4년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5.1.20., 한국은행 조사국, 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3천1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 대에 2천800만원 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 5천여 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2025.1.21., 연합뉴스, “계엄충격에 경제규모 6조3천억 후퇴”…쏘나타 22만5천대 맞먹어)
- “현재까지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인적피해는 늑골·손가락 염좌·찰과상·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12.9., 국회사무처, 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 “영상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13명의 군인이 집결한 시각은 01시 50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01시로부터 무려 50분이 경과한 시각입니다.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04시 30분을 지나 0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2024.12.24., 국회사무처, 12·3 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출동 및 체포시도 의혹 관련 CCTV 공개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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