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참여연대, 법원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 간접강제신청 기각결정에 항고

직원명단 끝까지 감추는 대통령실 손 들어준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판사)는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원고)와 참여연대(법률대리인: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다시 비공개 처분했으며, 법원은 이 비공개 처분을 ‘재처분’으로 간주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와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간접강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오늘(5/27) 항고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원고)와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1차)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를 결정한 후(이하 1차 비공개처분), 이에 대해 2022년 10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부터 지난 2월 대법원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 확정판결 후 대통령비서실은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홍주환 기자와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대통령비서실에도 직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2차)했다. 대통령비서실은 3월 18일 직원명단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비공개 처분했다(이하 2차 비공개처분). 이에 뉴스타파·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차 비공개처분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난 3월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와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가 1차 청구 당시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비서실의 2차 비공개처분을 1차 청구의 ‘재처분’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처분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며, 간접강제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간접강제는 행정청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실비서실은 2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대상으로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호기간 산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고와 상고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종 확정판결까지 또다시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간접강제 제도가 있는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어떠한 사유로 직원명단을 이토록 감추고 있는지, 직원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