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지난 15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 28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모두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대통령실 CCTV 공개로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으며, 그 기각 논리는 법원이 내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게끔 합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란 사건들에 대처하는 법원의 기류는 법원이 과연 내란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윤석열은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강제로 빼앗고 전 · 현직 대법관들조차 불법 구금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단호하게 대하기는커녕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관련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오히려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내란범 풀어준 법원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0. 22. (수), 오전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자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기자회견 참석자 및 발언주제
- 여는 발언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내란세력 처벌에 단호하지 못한 법원 태도 비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한덕수·박성재 등 구속영장 기각 논리 비판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4. 내란재판 지연 상황 비판 / 손익찬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진실규명 · 책임자처벌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참석자 발언문
1.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진만큼, 윤석열의 내란으로 칼바람이 불었던 작년 12월이 더욱 생각납니다.
내란재판이 무르익을수록, 특검의 수사가 가속화될수록 사법부의 행태는 12.3 내란사태를 진정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법원은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성재의 내란행위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뛰어가 온몸으로 내란을 막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궤변에 이끌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우두머리 및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구속기간 만료로 내란범들을 풀어준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12.3 내란을 ‘내란’으로 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아직 선고되지 않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장이라는 사법정의의 책임자가, 법리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이 내란 사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적 중립과 침묵이 때로는 권력의 편에 선다는 것을 사법부는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12.3 내란을 저지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공포의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나간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내란범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과 사법부 태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욱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천명하는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헌법과 인권의 수호자인지, 권력의 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란이라는 중죄에 응당하는 처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진보적 법률가 모임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신임을 잃은 작금의 사태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법치가 바로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변은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성과 헌법적 책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연대를 다하겠습니다.
2.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한달 반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12월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란과정에서 수괴 윤석열과 가담/동조 국무위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왔습니다.
사법부는 어땠습니까. 시민들은 내란을 막기 위해 장갑차 앞에 맨몸으로 섰지만, 사법부는 80년 5.18 민주항쟁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침대 축구에 비견되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진행, 박성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법부가 과연 내란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말과 위증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덕수에 이어, 최근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의혹에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 한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박성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즉시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법무부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 대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 수준이라면 대통령의 친위쿠테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동조 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1심 재판이 상당시간 진행됐음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느냐는 주권자의 추상같은 꾸짖음에 이제 제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박성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구속 사유를 보강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하고, 법원은 법과 사리에 맞게 다시 판단하길 바랍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권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3.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자폐적이고 모순적인 법리에 빠져 국민의 상식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혐의 사실의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법원은 그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박 전 장관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 그리고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 부족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출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하며 기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첫째,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고, 출입국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 금지를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혐의입니다.
또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판단입니다. (위법성 인식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을 말한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일반 시민들조차 그 불법성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섰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행위의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를 외면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등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아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들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한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권력자에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린 참담한 결과입니다.
내란범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국민은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중대한 범죄를 기계적인 형사법 논리로 재단하며, 내란 피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과도한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권 남용이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공허할 뿐입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명심하고, 내란행위와 헌법파괴범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한다면,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손익찬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진실규명·책임자처벌팀장
내란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직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역사는, 2025년을 두고, 내란이 종식된 해라고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다룬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경우,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사건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다루는 형사25부는,
신건 배당은 중지되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은 계속해서 담당을 하게 방치했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올해 9월에야 판사 1명을 여기에 더 충원했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지귀연 부장도 분명 문제가 있으나, 이 사태는 방치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법부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저는 사법부 안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어서 이 재판을 끄는 것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며칠전 국정감사에서 고위법관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관하여 보여준 질문에 관한 답은 가관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관한 견해를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맞습니까?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기자회견과 포고문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여의도로 뛰쳐나가서 내란을 막았습니다. 고위 법관들이 내란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한심하고 반헌법적인 태도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법부는 불법계엄을 막는 쪽이 아니라, 계엄이 성공한다고 보고 ‘부역할 결심’을 했습니다.
1) 12월 4일 0시 46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채널A도 0시 33분에 위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3)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 출근길에서 불법계엄을 지탄하지 않고 계엄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계엄의 불법성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처럼.
사법부 전체가 썩어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스스로 해결 즉 자정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미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내란재판 지연시키고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15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괴한 기각사유로 어처구니가 없다. 2025년 12월 3일, 어떤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일상에서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임을 평범한 국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등 명백히 위헌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계엄군의 국회 침탈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런데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국가 법률사무의 총책임자인 박 전 장관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단순한 영장기각을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라는 점이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대상이 아니고 무죄도 가능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조치들이 모두 정당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았고, 전·현직 대법관들까지 불법 구금하려 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법원은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의 영장마저 잇따라 기각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12.3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덕수의 증언과 달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의 새빨간 거짓말도 드러났다. 박 전 장관 역시 법무부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성재는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명백한 계엄 후속조치 이행으로 이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확인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과는 달리, 법원은 CCTV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했다. 과연 법원이 내란을 단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12월 중 공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지난 월요일 윤석열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김현태 증인의 추가 기일 지정을 시도했다가, 변호인 측의 반발을 샀다. 추가기일이 12월 말로 지정될 경우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고, 그만큼 선고도 늦어진다.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이다. 이런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유죄가 선고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법원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12.3내란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했다는 상식과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범은 엄벌로 다스린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재판 지연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법원은 내란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법원은 헌법파괴 내란범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5.10.2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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