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참여연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필요

2025.11.12.(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참여연대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11월 12일),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청원안 제출에 앞서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참여연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청원 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그뒤로 이어진 일련의 위헌ㆍ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내란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회복되고 있지만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 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태의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수사 자체가 핵심 가담자와 군, 경찰 수뇌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처벌 목적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인과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TF를 꾸려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담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내부조사를 통해 가담자의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내부조사로는, 조사권한과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행정부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사법부, 민간의 내란동조 세력들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청원안에 따르면 독립조사기구는 대통령, 국회(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된 15인으로 구성되며, 조사범위는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까지 내란을 둘러싼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범위도 단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12.3 내란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12.3 내란의 원인, 기획, 모의, 실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행사 제목 :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
  • 주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참여연대
  • 참석자
    • 소개발언 1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소개발언 2 : 진보당 손솔 의원
    • 취지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정안 주요내용 소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담당 김태일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내란종식특별법 입법청원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내란종식특별법 청원의 주요 내용

  1. 내란종식특별법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
  •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에 관한 모든 사항,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와 관련한 선전 선동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를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 저지를 위해 세운 공적조사 및 피해 조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위원회가 새롭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조사 대상의 범위로 함(안 제2조).
  1.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권한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ㆍ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내란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직무로 함(안 제8조).
  •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
  •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9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35조).
  1.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5조).
  •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7조).
  •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7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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