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첫 내란범 구형, 내란범 단죄 이제 시작이다

헌법파괴 범죄에 상응한 엄정한 판결로 정의 바로 세워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도 마무리하고 선고 서둘러야

어제(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종사,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1년 여가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주요 혐의자 중 한 명의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것이다.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내란특검은 이날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내란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그 말대로 12.3 내란은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내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헌법에 반하여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이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무거운 형을 선고해 공직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분산되어 재판 받고 있는 다른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도 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 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또한 계엄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 폐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 앞에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고, 어제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도 “기억이 없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갔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루하기까지 하다. 한덕수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계엄에 가담한 것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서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뿐인가. 대선에 출마해 내란정당의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하며 스스로 후보로 나서기까지 했다. 이 모든 행위는 내란 가담자로서 자신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어제 내란특검은 한덕수에게 내란방조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한덕수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점,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구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은 신속히 한덕수의 여죄도 수사해 추가기소하고 법정구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1일 한덕수 1심을 선고하기로 했다. 내란 주요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선고는 이후 윤석열, 김용현 등 줄줄이 이어질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한덕수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헌법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