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의 1심 선고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내란재판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일당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이는 등 12.3 내란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내란죄의 적용 범위도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일부에 한정했습니다. 초범이고, 공직 생활을 오래 했고, 실패한 내란이었다는 것 등 재판부의 부적절한 양형 사유도 논란입니다.
12·3 내란의 역사적 중요성과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할 때, 이번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모든 시민이 직접 읽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1심 판결문 뿐만 아니라 모든 내란재판의 판결문을 통해,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제공되는 판결문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1심 판결문에는 핵심 피고인들의 실명이 가려진 채 A~F 영문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1심 판결문의 경우는 한덕수의 이름조차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민에게는 12·3 내란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명 판결문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내란재판 판결문 사본 신청하고 실명공개 요구하기
-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하기’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아래 내용으로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번호 입력 후, ‘사건검증추가’ 버튼을 꼭 클릭해 주세요.
📍안내에 따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개별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수령방법은 ‘기타’에 체크하신 후, 공란에 “정보통신실명제공요청”을 입력해 주세요.
※ 전자우편 주소로 지메일(gmail.com) 주소를 입력하면 메일 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되도록 네이버 메일 등 다른 이메일로 입력해 주세요.
- 신청 완료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수수료(1,000원) 입금 요청이 오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 입력하신 전자우편주소로 판결문을 받으시면(사본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 예상), 윤석열 등의 실명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판결문을 받아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3월 23일(월)까지 참여연대로 알려주세요.
※ 제공불가 안내를 받거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수령할 경우, 참여연대는 판결문 사본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너무 어렵다면?
🤔내란재판 판결문 사본신청! 이미지로 따라하기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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