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유죄 공직자의 이름·직위·소속기관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4/8,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에게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 이름, 직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내란의 실질적 내용과 책임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며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명 판결문 신청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제공했고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어제(4/7)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 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통해 실명 판결문을 공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참여연대가 승소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시민들은 실명 판결문을 볼 수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별도의 단서조항 없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입법부가 나서 현행 제도의 입법적 불비와 예외 규정의 부재를 보완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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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실명판결문 공개를 위한 법 개정 요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직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1심 선고 약 한 달 만인 3월 16일에 이르러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위는 물론 소속 기관명까지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사실상 암호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내란의 실질적 내용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님들께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 그 이름·직위·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과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확정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과 대법원「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라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1심·2심 등 미확정 판결문은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지만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실명 처리되어 대법원「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건은 시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국가의 재정·인력, 그리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파괴범죄입니다. 특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다수는 공직자로서, 그 행위는 공적 영역에 속하며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판결문을 광범위하게 비실명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며 지난 3월 4일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명 판결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 신청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페인 참여 시민들에게 비실명화된 판결문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제기한 동일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판결문 공개 여부와 범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7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인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실명 판결문 공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하므로, 승소가 무의미한 ‘지연된 정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이 단서조항 없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건에까지 일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올해 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재판 생중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실명 공개 문제 등은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개별적인 소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현행 제도의 입법적 불비와 예외 규정의 부재를 보완하여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이름·직위·소속기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나서 주실 것을 청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개정 또한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8일
참여연대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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