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로비의혹,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찰수사촉구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자통협, 참여연대, 평통사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FX사업과 관련,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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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최규선씨 관련 F-X 불법로비의혹 ▲국방부 수뇌로서 직권 남용하여 특정 업체를 편들었다는 의혹 ▲북풍사건 관련 구명로비 및 금품제공 의혹 등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9조 뇌물수수, 제132조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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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고발내용을 검토해보지 않아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24시간 이후 고발내용이 우리에게 넘어오니 이를 검토한 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은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 자통협 홍근수 상임의장, 참여연대 이상희 공동대표, 민주노총 염경석 통일위원장,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 민주노동장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 자통협 박기학 정책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등 10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민의 신문 김세옥기자 ks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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