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변 대리인단과 출석 및 진술
일시·장소 : 12.15.(일) 11:00 /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홍제역 인근)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하여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하여 ①내란죄, ②직권남용체포교사죄, ③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④국회법위반죄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고발인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고소고발대리인단은 2024. 12. 15. (일) 11: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여 고소고발인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들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2024. 12. 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 힘 당사로 모이도록 하여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인과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①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법관의 독립도 위협하여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②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조수사본부(국수본·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고발 및 의견 요지
추가고발 요지
- 피고발인 : 추경호 국민의 힘 전 대표
- 피고발범죄: 내란(모의참여, 주요임무종사, 실행) – 형법 제87조 제2호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고발경위
- 피고발인은 2024. 12. 3. 23:03 국민의 힘에게 즉시 국회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 중앙당사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총 4차례 장소를 변경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함
- 사전모의 여부, 계엄해제 표결과 관련하여 윤석열, 여인형 등 관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되어야 함
추가 의견 요지
- 피고소고발인 중 성명불상 군인과 경찰을 구체적으로 특정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내란죄 구성 법리 보충
-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 1)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소멸시키고 2)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법관 등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의도함
-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 비상계엄 선포 및 확대는 사법심사 대상(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86 전원합의체 판결)
- (폭동 해당)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군인 및 경찰의 대거투입을 통한 국회 봉쇄 및 진입,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은 국가기관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였음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 신속한 신병확보 및 강제수사 요청
보도자료(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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