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정치적 기소 아닌가

‘정치적 수사’로 검찰개혁 막을 수 없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어제(4/24) 검찰(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급작스레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지급받은 급여, 주거비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전 갑작스레 대선국면에서 이뤄진 기소로, 망신주기 수사와 정치적 기소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통치의 전위대로 나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느닷없는 기소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고발한 지 4년 7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발 당시에는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2024년 들어서면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수사가 진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한달여 전 127문항의 서면조사 질문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되어 작성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당사자 조사도 없이 시급하게 ‘지금’ 기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일주일여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안주고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를 안한다는 명분을 쌓았다. 그 결과는 당사자 조사없는 기소이다.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과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시절에는 수사가 어려웠더라도 퇴직 후 수사가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기소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사자 조사도 없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전격 기소는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마치 절대 권력과 싸워 이겨 정의를 지킨 것 마냥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등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황제조사 논란만 남긴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온국민이 지켜봤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의 비리 척결에 나선 ‘정의로운 검찰’을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가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검찰의 민낯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검찰은 정의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통치에 앞장섰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시켰다. 얼마 전까지 고무줄 잣대를 가졌던 검찰이 이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내란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출신 대통령의 호위대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권한 축소와 개혁이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는 공정을 가장한 ‘정치적 수사’로는 막을 수 없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 검찰감시DB<그사건그검사>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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