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5-08-19   13079

[논평] 건진법사 돈다발 증거 분실한 검찰이 수사대상이다

실수로 볼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 경위 규명하고 특검이 수사해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자금 출처를 추적할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5천만 원은 비닐 포장까지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는데,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한 기기 정보 등 자금의 출처를 규명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돼 있다. 뇌물·정치자금 수사의 기초 자료이다. 그런데 이 띠지를 유실했고, 4월에 이미 유실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감찰조차 하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어처구니없는 증거 유실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압수물을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 관봉권 띠지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이다. 검찰은 뒤늦게 한국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고 한다. 수사의 기본부터 망가뜨린 책임을 ‘단순 실수’라며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더구나 분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핵심 증거가 훼손된 이번 사안은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수사 담당자들이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조직적,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법무부가 나서 감찰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의 증거인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이번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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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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