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종 승소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어제(8/28),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 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대법원은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수사 방해 행위’라며 폄하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우며 초법적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곳을 선택할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며 폄훼하고, 연이은 패소에도 무리하게 상소하며 3심까지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해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 또한 이어갈 계획입니다.
📄 판결서 바로보기
- 3심 판결서 : 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 2심 판결서 : 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 1심 판결서 : 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제기 경과
- 참여연대,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에 ①현재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 ②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개정 연혁 및 개정내용(2017년 5월 이후) 정보공개청구
- 대검찰청, 2023년 11월 9일 비공개 처분.
: 비공개 근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참여연대, 2023년 11월 13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대검찰청, 2023년 11월 20일 이의신청 기각
- 참여연대, 2024년 1월 2일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4년 5월 10일, 변론기일 진행
- 2024년 6월 21일, 변론 종결
- 참여연대,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 2024년 7월 26일, 피고(검찰총장) 항소
- 2025년 1월 16일, 변론기일 진행
- 2025년 3월 27일, 변론 종결
- 참여연대,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5.05.15. 선고 2024누55138)
- 2025년 5월 28일, 피고(검찰총장) 상고
- 참여연대, 3심 최종 승소 (대법원 2025.08.28. 선고 2025두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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