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한 후속 입법 논의 투명하게 진행돼야
오늘(3/20)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으로 공소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중수청·공소청 설치만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졌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권 오남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도달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다.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이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후속 작업을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입법예고안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 공소청법이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중수청법 · 공소청법에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 검사의 특권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고등공소청이 유지되는 등 공소기관으로 전환될 검찰 조직과 인력의 재편이 불확실하다.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공소기관에 잔류하는 한, 공소청이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수청이 우선수사권, 이첩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건을 선별하여 표적 수사하는 특권적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정부 입법예고 후 지금까지 두 달간 수많은 토론과 논쟁은 중수청 · 공소청 설치에 있어 토론과 숙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수청법 · 공소청법 개정 논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될 때까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 중수청 · 공소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조직법이 우선 논의되고 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앞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후속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은 보다 투명하게,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이 출범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시행령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후속 입법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소대배심’,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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