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1-09   844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운동본부 향후 계획 발표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5만명 동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는 응답하라

20221109_현장사진_노조법2_3조개정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기자회견
2022. 11. 9.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운동본부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취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빼앗긴 임금 30%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정당한 파업을 전개하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에 돌아온 것은 대우조선해양 원청의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였으며,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운송료 인상요구에 돌아온 것은 하이트진로 원청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27억 청구였습니다. 이는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시작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0.3 평도 안 되는 쇠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투쟁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의 대표 청원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1월1일 오전 9시 시작하여, 7일 만에 5만여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법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금 당장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진짜 사장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 노조탄압과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2년 11월 09일 (목)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 대표청원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
    • 향후계획 –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응답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1월 8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사되었다. 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것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국민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며 노조법 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가진 자는 사용자이며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법 3조개정의 내용이다.

노조법 2,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법원은 일관되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과 활동을 인정해왔으며 제조업 생산공정에 대해서는 불법파견과 원청직접고용판결을 내려왔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교섭의무를 인정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사례에서 대리점주와 함께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했다.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알려진 것과 함께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나서야 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생존권을 위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섰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또다시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내몰려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왔으며 우리 사회는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경험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동안 확대되어온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무권리 상태를 끝내야 한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뒤에서 갈등과 희생은 사회에 전가하고 특수이권을 누려온 사용자의 특권을 끝내야 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이어져 온 가혹한 손해배상과 노동자의 가슴아픈 희생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손배가압류제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반복해왔다. 현재도 다수의 노조법 2,3조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투쟁을 계기로 광범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이루어졌다.

더이상 기다리기에는 불합리한 법조항의 해악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 또한 너무 크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노조법으로 고통받아온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천명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2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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