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 군의 내란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현황과 문제점
-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이 전면적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나, 군 정보기구의 정치 개입은 완벽히 근절되지 못했음. 1990년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사찰, 2010~2013년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2017년 계엄문건 작성 등 문제는 계속되었음. ‘쿠데타 방지’라는 명목으로 방첩사에게 허락된 정보 수집 권한은 악용되었고, 급기야 2024년에는 방첩사가 쿠데타에 앞장섰음.
-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체 수준의 군 개혁을 약속했지만, 일부 인원 감축과 군지휘관 등 동향관찰 업무 폐지만 이루어졌을 뿐, 방첩, 보안, 첩보 수집, 신원조사와 수사권 등 기무사의 과도한 권한은 그대로 남겨두어 근본적인 개혁에 이르지 못했음. 윤석열 정부는 ‘군사지원안보사령부’를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2018년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원대 복귀한 1천 명에 가까운 기무사 요원들을 방첩사령부로 복귀시킴. 2023년에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을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각군, 합참, 합동부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전 기관으로 확대했으며, 방첩사가 지원 가능한 업무에 포괄적인 개념의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까지 추가하며 임무와 권한을 더욱 확대함. 방첩사가 군내 권력 기관으로 막강한 위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방첩, 보안, 군내 동향파악, 신원조사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12.3 비상계엄에서 방첩사령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였음. 방첩사의 거듭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됨. 정보사령부 역시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하였음.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해 방첩사 등 군 정보기구의 역할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 한편, 12.3 비상계엄에 1,600명이 넘는 군이 동원되었지만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에 주저하고 거부한 군인들로 인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었음.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은 군인은 ‘직무와 관계 없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허용되는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음. 이에 군 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항명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함.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것이 재차 강조되고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군 정보기관 개혁
- [수정보완 필요] 12.3 내란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는 등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어떤 부대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군 정보기구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첩사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 교육 강화
- [추진] 군인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과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움. 12.3 내란 사태에 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군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적절하며, 즉시 추진되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방첩사령부 폐지
-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사 기존 업무 중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이관함.
- ‘군 통수 보좌’, ‘군 관련 정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신원조사 업무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금지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구(국방조사본부)로 이관, 보안 업무는 군 감찰기구(국방부 감사관실, 각군 감찰실, 방사청 감사관실)에 이관, 군에 대한 외국 및 북한 관련 정보 업무(방첩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군 정보기구(국방정보본부 등)로 각각 분산 이관하도록 함.
2. 정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 재검토를 통한 개혁 방안 마련
- 정치적 중립과 헌법,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 정보사령부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능을 분산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정보사령부의 임무와 편제는 모두 기밀로 현재 정보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부대 특성상 기밀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여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군 정보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군 정보기구의 예산운용, 조직관리, 사업수행 등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함.
-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군 정보기구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은 입법화해야 함.
- 기능이 중복되고 통제되지 않는 현재의 군 정보기구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편해야 함.
4.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 불복종 권리 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 위법한 명령, 직무와 무관한 명령 등 군인의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개정해야 함.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함.
5. 군 내 민주시민 교육 강화
- 군 내 헌법, 민주주의, 인권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번 비상계엄에 무비판적으로 가담한 영관급 이상의 군 인사들을 고려할 때, 군대 내 민주시민교육은 하급자만이 아니라 상급자들에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함.
관련 부처 : 국방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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