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발간자료 개헌 자료집 2026-03-25   193342

[시민개헌넷]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1차 개헌의 내용으로 ▲5.18항쟁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지방분권, ▲성평등 원칙, ▲국민발안제 등 5개 방향 제안
이번 지방분권 동시개헌이 순차적·단계적 개헌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20260325_1단계개헌내용 시민사회토론회
2026.3.25.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사진=시민개헌넷)

오늘(3/25) 오후 2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1단계 개헌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사회자를 맡은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를 열고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내용을 시민사회가 깊이 있게 토론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민개헌넷에서는 단계적/순차적 개헌으로서 동시개헌 과제를 논의하였다며 경과를 소개하며 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개헌의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1) 헌법전문 개정(518과 부마항쟁 등의 정신 명시) 2)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3) 국민발안제 도입, 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원칙 명시 5) 성평등 원칙 명시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동시개헌과제를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개헌이 시간에 쫓겨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이 내용의 논의나 개헌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동시개헌이 개헌의 완성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단계적 개헌의 1단계 또는 순차적 개헌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헌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법의 제정 등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라고 소개하며 무엇보다 5.18 정신은 시민저항권과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에 맞서는 시민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 다시 말해 국가가 잘못될 때 시민이 그것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헌법이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와 관련해 과거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5.18(광주)민중항쟁’, ‘5.18(광주)민주항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헌법 77조에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가 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12.3 내란에서 만일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계엄 요건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단독 행위로 계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회의라는 것이 통제장치로서 한계가 분명하므로 계엄권을 국회와 합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했던 개헌안을 들어, 계엄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실효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시에도 대통령의 공포 없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일정기간은 24시간부터 5일로 좀 더 논의해야) 국회가 계엄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지 못한 때에도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하여,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을 제1조 제3항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도를 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주민자치권, 지방정부의 지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도 명시하여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직접민주주의의 도입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개헌을 위해서는 ‘빛의 광장’에서 외쳐진 ‘모두가 존엄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실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헌법은 지난 30여년 동안 변화한 사회상과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으로 최소한 헌법 전문에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성평등’을 명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정당의 책무 등 명시, 개인의 존엄과 인권에 바탕하는 문화 다양성·자율성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 계승, 적극적 조치 실행 등을 포함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등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러 조항에서의 개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1조 3항을 신설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발의하거나 중요 정책을 결정할수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거나, 40조에 입법권을 “국민과 국회에 속한다”고 개정하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법을 국회가 해태하고 있을 때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개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데에 6당 합의와 개헌안 국회 발의가 묘수가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개헌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헌법 전면 개정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동시개헌이 끝이 아니라 개헌을 완성토록 2단계 개헌을 약속하는 부칙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오늘 모아진 의견들을 이후 국회의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논의에 적극 제시하고 반드시 개헌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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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일시 : 2026. 3. 25.(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말 : 연성수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발제 :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토론1 :(518정신 등)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2 :(계엄요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토론3 :(지방분권/균형발전)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 토론4 :(성평등 원칙)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토론5 :(국민발안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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