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실효성 담보하는 최소 장치 형해화해선 안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월 2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시행령에서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전월세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네 차례나 과태료 부과를 연기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신고 및 공동신고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공동신고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과태료 인하가 오히려 전월세 미신고나 공동신고 거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으로 만들어 사실상 신고 거부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월세신고를 2년 이상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과태료가 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월세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신고 대상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축된 임대차 정보를 주택 임대차 정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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