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5-06-10   12630

[새정부과제]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 조세 재정 분야
정책과제1. 복합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정책과제2.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새정부과제]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를 거듭하였음.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그것임.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
  •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5조 원까지 줄어들었고, 2023~2024년에는 87.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까지 발생함. 심지어 감세 조치의 결과로 새 정부의 재정여력이 80조 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임.
  • 이러한 부자감세의 여파는 세수 감소를 넘어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임. 특히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향후 추가적인 세원 발굴 또한 요원하게 만들었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가족 친화적 소득세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 [수정·보완 필요]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5%p(최대 20%) 및 공제한도 100만 원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예체능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추가 등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과도한 공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부재한 반면, 일부 지엽적인 세제 감면만 제시된 점 또한 아쉬움.
  • 특히,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정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음. 이에 조세 감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 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 선·화주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 태양광·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지원 추진 /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세제혜택 지원 / K-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해 세제지원 /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정·보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조세지출예산 규모는 78조 원으로 전망되며 2024년 대비 9.2%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국세 감면율은 정부 예산안 기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초과하고 있음. 국세수입 총액보다 국세 감면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뚜렷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없이 과도한 조세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 게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대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8%에서 20%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수 조원의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 없음.
  • 조세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실질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움. 이에 단기적인 세제 감면 중심의 지원책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등 법인세 강화

  •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 원 이하와 2억 원초과 2단계로 변경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로 조정하고, 2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
  •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

2. 보유세 누진성 강화

  •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금액을 1세대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 인하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021년 수준으로 인상(0.5~5.0% 0.6~6.0%→ 0.6~6.0%)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구간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단계적 축소
  • 임대주택 경비 인정 비율을 현행 60%(등록임대주택), 50%(미등록임대주택)에서 30% 수준으로 축소
  • 임대주택 기본공제 금액 400만 원(등록임대주택) 또는 200만 원(미등록임대주택) 폐지

3.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1천만 원 초과: 300만 원 + 1천만 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
  •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 지가 하락시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

4.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하고, 공제액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추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시행

5. 상속세 공제 축소

  • 일괄공제 수준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인하
  • 혼인 장려 이유 등 증여공제 확대 폐지

6.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 부과된 세액을 일반 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방안 검토

7. 탄소세 등 새로운 과세기반 마련

  • 복합 위기 속 증가하는 재원 마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도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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