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6-04   3929

[22대국회과제]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시장화 정책 중단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시장화 정책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핵심사안은 ▲ 원격의료(비대면의료서비스) ▲ 실손보험청구간소화/청구대행 ▲건강관리서비스 사업화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 ▲ 건강보험정보개방(빅데이터)이라 할 수 있음. 이 가운데 정부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행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했음. 건강보험정보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은 향후 쟁점이 될 것임.
  • 원격의료(비대면진료)는 비용의 과도함(진찰료에 30% 가산, 조제료에도 30% 가산), 개인건강정보의 처리 문제, 중개업체(앱)의 영리문제, 행위별수가제하 행위의 폭발적 증가위험 등임.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공적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영리기업이 이를 중개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임. 
  •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정보 전산 전송은 민간보험사의 건강정보 축적으로 이어짐.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청구대행기관이 보험사의 보험계리적 손해율 담합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되어 큰 문제임. 또한 전송대행기관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을 방치하고 민영보험사의 이익과 금융위원회의 결합을 조장한 것으로 법 재개정이 필요함. 
  •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인증제’라는 형태로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으며, 동네 의원과 영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연계 등을 상정하고 있음.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손보험처럼 만연하게 될 경우 공적 일차의료체계는 붕괴될 가능성이 큼.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 규정된 제3자 제공범위를 무시하고 개인 건강정보가 쉽게 전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위험성과 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건강정보민영화 법’임. 법안에는 기업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직접 통째로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의료⋅건강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될 것임. 이 밖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체외진단기기법 등 특례법의 과도한 규제 완화의 문제, 영리병원 문제도 있음.

2. 세부 과제

1)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및 민영 플랫폼 금지

  • 주치의 혹은 환자등록제를 기본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만 인정하고, 비대면 진료앱의 운영은 공공기관 혹은 공익기관에 한정함
  •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면서 탈법적으로 축적될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제 필요
  • 비대면진료의 진찰료 등은 대면진료에 비해 접근성과 촉진 및 시진 등의 접근성 제한이 명확하여 30% 이상 감액해 지급

2)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추진 중단

3) 영리병원 도입 중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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