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 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공공의료 확충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22년말 기준 OECD 최저 수준으로, 기관 수 기준 5%, 병상 기준 10% 미만임. 이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병상 공급 문제를 초래했고, 인구소멸지역의 병상 결핍을 민영의료기관이 포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의료인력 충원의 측면에서도 공익적 역할을 중심에 둔 병상과 의료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수익성 중심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근무함. 이로 인해 의료인력의 핵심인 의사노동의 불균등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의사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인력 불균등 문제는 수익성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공공 클리닉, 공공병원, 국공립대학병원 공급 외에는 해결책이 없음.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병상과 의료 장비를 갖추는 비용을 지원한다 해도, 초과이익을 거둘 방안이 없어 지속적인 운영은 어렵기 때문임.
-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역통합돌봄’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낮은 공공의료 비중과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 [추진]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빠른 도입이 필요함. 다만 이 기금의 우선순위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음.
- 관련 공약: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추진] 공약사항대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 특히 지역의사제는 국립대 정원의 과반 이상을 모집하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공공의대는 의예과의 경우 의대설립과 충분한 교원 충원때까지는 지역 국립대등에서 위탁수업등을 받는 방식으로 27년도부터 선발이 필요함.(전문의 양성기간을 고려할 때 일순위 과제임)
- 관련 공약: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추진]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신축, 공공인수, 공공적 전환을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보강으로 그 역할을 튼실히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지속해야 함.
- 운영 거버넌스도 지역통합돌봄과 지역 의료전달체계와 연동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지자체장이나 정파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법률 개정)
- 현재 인구집단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 정주시설인 병원의 부재를 초래하며, 인구소멸지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음.
- 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약 40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방서나 파출서처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지방소멸을 막고, 최소한의 지역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음.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 공공의료기금 조성(공공의료법)과 공공의료관리청 설립(정부조직법)
-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계획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진료수익이 건강보험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진료량 증가 없이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자립이 어려우며, 지역 공공의료 사업도 한계가 있음.
- 공공의료기금 운영 주체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국가중앙의료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집행할 보건복지부 산하 (가칭)공공의료관리청 설립의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함.
-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의료법 개정, 공공의료법 개정)
- 한국의 경우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국공립의대 정원의 약 50%를 지역의사제로 즉시 선발해야 향후 지역의료공급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국공립의대의 정원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지역의사제는 일정기간(일본의 경우 9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며, 진료과목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한정하여 선발하는 제도임.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의사 정원(9,374명) 중 18.5%(1,736명)를 지역정원제로 선발하고 있음.
- 공공의대는 일본의 자치의대와 같은 성격의 지역 및 공공의료 교육기관으로, 종합대학에 의예과 교육과정을 위탁하고 의학과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즉각 설립할 필요가 있음.(2027학년도 학생선발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사립의대에 대한 지역의료역할 강화(의료법 개정)
- 수도권에 대형교육병원을 만들어 지역의료공백을 방기한 사립의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애초에 지역의료공백을 메울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방 사립의대가 교육병원, 의과대학을 수도권으로 편법 이전한 문제는 원상복귀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됨.
- 설립취지를 벗어나 수도권 병상 경쟁에 참여하고 의과대학과 그 대학원 등을 편법으로 수도권에 유지하는 사립의대의 의대정원은 회수하여 지역 국립대 정원확대로 지역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 함.
-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및 공공의료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직제 시행령 개정)
-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는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일차의료 정책은 체계적으로 기획·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재활·만성질환 관리 등과의 구조적 연계도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단절은 지역의료기관 부족, 돌봄 부담 증가, 응급실 과밀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심화시키며, 공공의료의 기능 또한 병원 중심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공공병원, 보건소, 방문진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은 모두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중복 투자와 정책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소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정책국 내에 일차의료 전담부서(가칭 ‘일차의료과’)를 신설하고, 공공병원·보건소·지역건강조직 등과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해당 부서는 주치의제도,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지역돌봄 연계 등 공공일차의료 전략을 총괄 기획하고,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통합 운영하는 지역기반 모델을 설계·조정하는 핵심 부서로 기능해야 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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