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6-03-30   618026

[라운드테이블]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위기가구 ‘발굴’을 넘어 근본적 복지대책 필요

20260410_<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라운드테이블
2026. 4.10. 라운드테이블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10)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해마다 고도화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주군과 임실군, 군산시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반복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욱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곤궁이 일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지난 역사를 소개하고,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도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절망사’(deaths of despair,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개인들에게 자살, 약물남용, 알코올 의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파괴적 사망현상)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절망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고,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누적된 불리함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발굴 시스템이 위기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의 누적된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 시점이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접근한 방식은 누적된 절망에 대해 단발성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성이 생존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적 경로에 대한 연구 역량의 축적, 절망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득보장제도의 완충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위기가구 사망 대책으로 제시한 ‘직권 신청 확대’와 ‘자동지급 전환’ 등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으며,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위기가구 사망의 원인을 발굴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사례의 대다수는 신청을 했음에도 엄격한 선정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동지급으로의 전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논의는 위험한 ‘착시’이자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문제발생의 원인은 엄격한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성, 빈곤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고 자동지급이 도입된다면  이는 “자동선정 시스템이 아닌, 자동 탈락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빈곤을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수급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제도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빈곤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원인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보호 받는가’이므로 제도 개선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대책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동지급을 위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약화,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적 감시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위기의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되는 죽음을 마주하며 왜 구명줄을 제때 던지지 못했는지를 물을 게 아니라 어째서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저인망식 ‘발굴’이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본인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거래내역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로, 수사기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위기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의 부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금융정보의 조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주의가 문제다, 금융정보를 강제로라도 조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당국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재량지출의 비율을 15% 줄이라는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현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사각지대 발굴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지 미거주, 연락처 오류, 선택적 연체자, 도움 거부 등의 사례가 흔하게 있고, 지자체의 적극 행정 여부에 따라 발굴 규모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신청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직권신청 요건의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적정 절차를 따른 직권신청에 대해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담당자를 보호하는 면책 조항을 반드시 함께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권신청 후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조회 특례 조항 마련, 최일선 기관(동주민센터) 단위의 “위기 의심 가구 판단 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멤버십 사전 동의 등록 제도 신설(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실전 의무교육 등 현장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가 신속하게 정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제도라는 옷만 만들어 놓고, 현장을 끼워 맞추려는 졸속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복지부도 위기가구 대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재산 정보가 아닌 아동, 노인,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권신청 관련해서도 법에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더 이상 발굴의 실패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빈곤으로 인한 죽음의 핵심 원인은 신청여부나 전달방식이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에 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사각지대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단기적·행정적 보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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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개요

  • 주제: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 일시: 2026년 4월 10일(금) 14:00 ~ 16:00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덕여대 교수
  • 패널
    • 김성욱 호서대 교수
    •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이현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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