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광학원 이사장 직무대리에 부패방지법 위반 약식명령

일광학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해야

지난 4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한상희·백미순)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사내이사 박상규)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 직무대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계기로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던 공익제보자들은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비를 부풀려 측정하여 학교예산을 낭비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들 공익제보자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임과 퇴직 등 징계를 반복하는 보복성 불이익조치를 이어왔다. 또한 202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라는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등으로 복직한 공익제보자에게 교무실이 아닌 과학실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셜록은 2024년 1월 일광학원의 당시 임원들을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불이행,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성북경찰서는 1년 가까이 수사를 지연하다가, 지난 1월에서야 일광학원 전 이사장 직무대리가 사학수당 관련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이사장 직무대리와 대표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불이익조치와 공익제보 간 인과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결정은 권익위가 이미 일광학원의 징계 등 조치가 공익제보자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부실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참여연대와 셜록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불송치 부분에 대한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약식명령은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에게 가한 보복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와 셜록은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광학원은 이제라도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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