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 등 제안
법인세 과세 구간 단순화(2억 원 이하와 초과) 및 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상속세 공제 축소(일괄공제 3억·배우자 공제 6억) 등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4)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긴축 재정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이 줄면서 민생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며 1) 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및 국민부담률 OECD 수준으로 제고, 2)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3)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개편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집권 이후 대기업과 자산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세 정책을 지속했지만,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초유의 계엄·내란 사태까지 더해지며 이미 위태롭던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실패한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 기준 2,300조에 달하는 높은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켜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세수 확충을 위해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33.9%) 수준으로 제고해야합니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평과세 및 과세 중립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의 소득 개념을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과세 소득을 유형별로 규정하다보니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면,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납세 행정 비용 증가 및 조세 저항이 발생합니다.
셋째, 국세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과세 정책 확립과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세 가지 방향에 따른 세부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세율 상향을 통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2024년 발생한 30.8조 원의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17.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2억 원 이하와 초과,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 2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후퇴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등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고, 3년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파행이 지속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현행 일괄공제 금액이 과도하여 사실상 부의 무상 대물림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를 6억 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세’ 도입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추가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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