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1-15   1007

[성명] 류희림 위원장, 방심위 장악 중단하고 사퇴하라

야권 추천 위원 해촉 의결, 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 삼으려는 것
“민원 사주”가 “민원인 신원 유출”로 둔갑, 공익신고자 색출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지난 1월 12일,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야권 추천 방심위위원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해 ‘폭력’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안그래도 여권 우위인 방심위에서 야권 몫 추천위원들의 수를 더욱 줄여 친정부적 편파성을 극대화하고 심의위를 비판 언론 탄압의 도구로 본격 활용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오늘(1/15)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류희림 위원장에게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더이상 방심위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방심위가 제시하는 야권 위원 해촉 사유는 터무니 없는 억지로 가득차 있다. 지난 1월 3일 야권 추천 위원들이 민원사주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류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하자 야권위원들이 기자들에 안건지를 배포한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 이유다. 그러나 방심위 전체회의는 기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전에 안건지를 배포해왔고, 누구나 회의장 방청도 가능하다. 류 위원장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공적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신뢰와 공공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자신의 의혹을 은폐함은 물론이고 이 참에 방심위 위원들을 정권 친화적 인물로 갈아치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방심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자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류 위원장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방심위가 지난해 12월 27일 신고인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해 ‘민원인 신원유출’로 둔갑시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경찰이 재빨리 호응한 모양새다. 방심위 내 계속되는 신고자 색출 시도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류 위원장의 야권 추천 위원 2명 해촉 건의 의결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의뢰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심의라는 방심위의 고유의 목표를 저버리고, 고위공직자 의혹에 대한 국민 알권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본질이 결국 언론장악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방심위라는 공적 심의기구를 악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특정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언론일반을 침묵하게 만들고,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은 사실을 가려 민주적 공론장을 왜곡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인 것이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신고인 류희림은 당장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국회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에 서둘러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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