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송자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관련 질의 제기
송자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 관련 질의 제기
그나마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를 사외이사가 왜곡 의혹
IMF가 끝났다고 대통령까지 공언하였지만 서민들의 삶 곳곳에는 그 상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IMF의 원인이 되었던 재벌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재위기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는다. 그나마 재벌개혁 과제로서 실현되었던 것이 사외이사제도. 작년에 이미 사외이사비율이 1/4이상이 될 것 이 의무화되었고, 올해에는 더욱 확대되어 1/2이상을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사외이사의 주된 임무는 당연히 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를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감시는 안하고 사익만 챙겼다면? 8월 10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이런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송자 신임교육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삼성전자 주식매입 특혜의혹, 그리고 부실을 떠 안는 불법 결정에는 직무방기 의혹
송자 신임 장관에게 질의를 보내는 부분은 세가지 부분. 우선 송자 신임장관은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5,606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왔는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실권주 주식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스스로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5,606주의 매입 경위와 방법과 자금출처, 그리고 사외이사로서 얻은 시세차익의 규모를 질의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9월 1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부채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떠 안는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반대하지 않은 점은 사외이사의 직무를 방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99년 9월 삼성전자 임시이사회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부채 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결이 불법적인 제3자 채무보증임에도 찬성한 이유를 묻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위반, 독립성 훼손우려
게다가 송자신임장관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아직 삼성전자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공시가 없다. 이를 미루어볼때 송자 신임장관은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에 규정된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사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부고위공직자로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날 보낸 질의서에서도 사외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다.
IMF로 흘린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또한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또다른 위기에 대한 경고는 유효하다. 또 다른 불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속에서 그 소임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제도를 왜곡시키고 사익을 챙겼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범죄행위일 것이다. 송자 신임장관이 이 질문들에 대한 명백한 답변과 응당한 조치를 일단 기대해 본다.
1. 참여연대는 8월 10일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사외이사직 수행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다.
첫째,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중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 5,606주의 매입 경위와 방법과 자금출처, 그리고 사외이사로서 얻은 시세차익의 규모
둘째, 99년 9월 삼성전자 임시이사회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부채 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결이 불법적인 제3자 채무보증임에도 찬성한 이유
셋째,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유
3. 송자 신임장관은 9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5,606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왔는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실권주 주식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사회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스스로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99년 9월 1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부채해소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떠 안는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반대하지 않은 점은 사외이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또 지난 8월 7일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자가 사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부고위공직자로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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