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1-11-02   1354

[대선 의제 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기를 원해도 국회 청원 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입법에 참여하고 법안 논의를 이끌어내는 제도틀이 미비함.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었지만 10만 명의 서명으로 청원이 성사되어도 국회가 심사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전체합의부 대상 사건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 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제안 사항 

 

1) 국민발안제 도입

  •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법안을 발안할 경우 그 발안(법률안 등)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어 가부를 결정하도록하고, 국회가 부결할 경우 추가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함. 국민발안을 위한 발의자 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되, 발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 국민발안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함. 
  • 국민발안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개헌시 국민발안 관련 조항을 헌법에 새로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행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항을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 기관인 의회에 위임해 행사한다’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2)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해야 함. 
  •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국민참여재판 확대

  •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제도는 피고인이 신청해야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 
  •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함. 

 

Q&A 

 

1) 국민발안제는 대의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 국민발안제의 도입으로 당장 대의제를 모두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과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국민소송법이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할 우려는 없을까요? 

  • 정부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되면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과다한 소 제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비용이 늘고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제도인 주민소송은 2006년 도입된 뒤 2021년 2월까지 15년 넘게 45건밖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소송제가 많은 연서를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인원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함),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소송법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걱정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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